사회 사건·사고

온라인 리뷰 조작 허위정보 제공한 24명 경찰에 검거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억원 상당 범죄수익 취득

도용한 계정을 통해 작성한 허위 긍정 후기. 부산경찰청 제공
도용한 계정을 통해 작성한 허위 긍정 후기.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도용한 계정을 통해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원 2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30대)를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상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도용된 계정을 이용,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1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B씨(40대) 등 4명은 광고업체 대행사 대표 C씨(30대)에게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전달, 허위의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

C씨는 의뢰받은 광고를 기획한 뒤 광고를 직접 실행할 D업체에 전달했고, 그 사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E씨(20대)는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조 프로그램과 실행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D 업체에 제공했다.

D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포함한 17명은 텔레그램에서 도용 계정을 대량 구매 후 개발사가 제작한 매크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선별하고, 이후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허위의 긍정 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상승하게 하는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17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용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의 연결 고리를 수사하고 있다. 불법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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