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넣으면 이자만 4억8000만원"...퇴직연금 국채 투자, 단 20년 돈 묶인다는데
퇴직연금 계좌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매입 길열려
20년 복리 투자땐 원금의 2.6배...목돈 묶이는 단점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계좌(IRP·DC)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매입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무위험 초안전 자산에 10~20년 장기 확정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더해지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유동성이 극도로 낮고 자본차익을 누릴 수 없어 '돈을 지키는 수단'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가능해졌다. 9월 청약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한·하나·NH농협은행 및 미래에셋·KB·삼성·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8개 판매대행기관에서 취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 당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9월 발행물 기준 만기 적용 금리는 표면금리 4.415%에 가산금리 0.35%를 더한 10년물이 연 4.765%, 표면금리 4.570%에 가산금리 0.35%가 붙는 20년물이 연 4.920% 수준이다.
이러한 복리 효과 덕분에 만기 시 손에 쥐는 금액은 원금 대비 크게 불어난다. 10년 만기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0년 뒤 세전 약 1억 5928만 원을 받게 되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릴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4억 7784만 원에 달한다. 만기가 더 긴 20년물은 자산 증식 효과가 한층 두드러져 1억 원을 넣었을 때 원금의 2.6배 수준인 약 2억 6132만 원을,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약 4억 8395만 원)를 포함해 총 7억 8395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 특유의 절세 혜택까지 더해진다. 일반 전용 계좌는 1인당 연간 2억 원 한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15.4%)가 적용되는 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매입 한도 제한 없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수령할 때도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최대 900만 원을 채워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16.5%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 체감 수익률은 한층 더 높아진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 사이에서는 연도별로 국채를 분할 매수해 향후 만기 시점을 순차적으로 맞추는 '채권 사다리(풍차돌리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만기에 원리금이 집중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나 목돈 인출 스케줄에 맞춰 현금흐름을 사전에 짤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혜택이 명확한 만큼 유의해야 할 구조적 제약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매달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핵심 장점인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모두 사라진 채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적용돼 일반 정기예금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채권과 달리 시장 내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어, 향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챙길 수 없다.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도 코스피나 미국 S&P500 등 주식형 자산의 장기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까지 시간이 넉넉히 남은 3040 세대에게는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기보다 10~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며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확정형 노후 보험'에 가깝다"며 "은퇴 이후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과 비상금 규모를 면밀히 점검한 뒤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으로 분산 편입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