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가보니 웬 농장·아파트?"...주진우 "용혜인 의원직 잃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 등록'"이라며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법적 요건을 갖춘 정상적 활동"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의 사무소 주소지가 아파트나 농장 등에 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즉각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즉각 반발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정당하게 갖춰 창당했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령 정당', '혈세 낭비', 나아가 정당 등록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현행법과 실제 지역 활동을 외면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