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걸리자 "너 때문에 벌금" 식당 업주 협박해 300만원 뜯어낸 50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스1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뜯어내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50대)를 위협해 현금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직접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보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해 7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B씨의 재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쏟아낸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갈취당한 피해 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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