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액 1조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41개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했다.
41개 업체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 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개가 포함됐다.
계란이 이른바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해 은닉했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다.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아울러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의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해당 플랫폼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