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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미리 안내"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장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주겠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이라며 "다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임 청장은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그래서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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