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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MBK 날선 공방…블라인드펀드 출자 당시 투자정보가 쟁점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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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개인투자 앞서 236억 펀드 출자, 정보 공유 여부 주목
MBK·영풍 "투자금 집행 전 측근 지분 확보" 의혹 제기
고려아연 "GP 고유 권한…자의적 해석" 반박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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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아크미디어 투자 공방에서 블라인드펀드 출자 당시 투자정보 공유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의 펀드 출자 이후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사들의 개인투자가 이뤄지면서 출자자(LP)가 투자대상과 집행 일정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관건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2020년 5월 12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제1호'에 약 236억5900만원을 출자한 이후의 거래 흐름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최 회장은 같은 달 29일 아크미디어 제1회 전환사채(CB) 17억원어치를 개인 명의로 인수했고, 6월 5일에는 측근 등으로 지목된 7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게 영풍·MBK 측 설명이다.

펀드의 아크미디어 제2회 CB 250억원 인수는 7월 10일 이뤄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출자금 납입부터 실제 투자 집행까지 59일이 소요된 사이 최 회장과 관련 인사들이 먼저 투자한 점을 들어 투자계획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상증자 참여자 중 1명이 이듬해 고려아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점도 이해상충 여부를 살펴야 할 대목으로 지목했다.

블라인드펀드는 통상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지만, 개별 투자 집행 단계에서는 투자심의와 출자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펀드 결성 당시와 실제 자금 납입 시점에 투자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됐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펀드 투자처 선정과 투자심의, 자금 집행은 운용사(GP)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LP로 참여했을 뿐 개별 투자 결정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일부 거래 시점을 자의적으로 짜맞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를 경영권 분쟁 과정의 여론전으로 규정했다.

IB업계 관점에서 이번 논란은 GP의 독립적 투자 결정 여부와 별개로 LP 및 관련 인사들에게 투자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반면 투자 시점의 선후관계만으로 부당한 거래를 단정할 수도 없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출자 요청서와 투자심의 기록, 최 회장 개인 CB와 펀드 CB의 전환조건 등이 거래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로 꼽힐 것"이라고 짚었다.
영풍·MBK는 관련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결국 양측 공방은 투자금 집행 시점보다 투자정보 공유 과정과 이해상충 관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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