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켓컬리·스타벅스 납품한다더니"…지인 속여 3억 가로챈 대표 [사기꾼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편취액 크고 피해 회복 안 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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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3000개 매장에 자사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들의 누적 채무가 13억원에 달하고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마카롱 사업이 호황을 맞았다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어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 입점과 스타벅스 3000개 매장 납품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필요하다며 1억~2억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 측으로부터 총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급식업체에 대량 납품하기로 했고, 스타벅스 로고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이 판매하는 쿠키도 생산해 납품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들은 지속적인 적자로 공과금 체납과 대부업체 채무 등이 누적돼 있었다. 채무는 약 13억원에 달했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급식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마카롱 납품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스타벅스 3000개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빌린 돈을 제품 생산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갚거나 주문받은 제품을 제때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A씨는 이후 경영전문대학원 동기인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돈을 빌렸다. 2023년 12월 상가 월세 계약서 사진을 보내며 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이라며 1억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시점에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사기 혐의와 관련해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의 현황,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질책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총 3억원으로 큰 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 중 잠적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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