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부세 연 1000만원→10만원도 안 냈다"…명의신탁 악용한 법인 대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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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수법을 이용한 법인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법인 대표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연간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부담을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를 지난 9월 2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주식회사는 A씨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약정을 체결했지만, 경찰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A씨는 2022년까지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부담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납부액이 10만원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주식회사 역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한 탈루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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