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출소 두 달 만에 지인 자택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60대 [사건실화]
출소 52일 만에 지인 자택서 폭행·흉기 협박 과거 주거침입·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3년 복역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주거침입·특수협박은 유죄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인의 자택에 침입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잠든 거주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남성 B씨(69)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문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후 벌어진 문틈을 통해 자택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침대 앞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때리고, 놀라 일어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어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기도 했다. B씨가 화장실로 피하려 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말하며 위협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잠들어 있던 자택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A씨에게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지만, 관계가 나빠진 뒤 비밀번호를 바꿨고 범행 당시에는 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었다.
법원은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당시 112 신고 내용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범행 며칠 전인 5월 15일에도 술에 취해 B씨의 자택에 침입해 행패를 부렸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수폭행·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년 3월 29일 강릉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은 출소 약 50일 만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누범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B씨가 지난 9월 10일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