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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300만원 사라졌다"…편의점 알바생의 정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첫 근무일에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의 추가 피해 사례가 서울에서도 확인됐다. 부산과 울산에 이어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에서도 같은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과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서울에서도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건반장'은 앞서 16일 30대 남성 A씨를 채용했다가 첫 출근 날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편의점 점주들의 사례를 다뤘다. 이후 방송을 시청한 서울 송파구 편의점 업주 B씨가 자신도 A씨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방송에 나온 신분증과 이력서를 보고 해당 남성이 자신이 고용했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채용 당시 제출받은 서류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첫 근무를 시작했다. 출근 당시 A씨는 "일을 잘한다는 말만 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튿날인 4일 오전 3시께 B씨는 교대 근무자로부터 A씨가 사라졌으며 계산대에 있던 현금도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약 3분 동안 선불카드를 충전하고 현금을 가져간 뒤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약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편의점 2곳이 피해를 주장했다. 한 업주는 지난 22일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달아났다고 전했다.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빠져나간 400만원과 약 100만원 상당의 주류를 포함해 피해액은 500만원가량이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제출한 신분증에는 A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와 거주지가 기재돼 있었다.

편의점 외에 배달업체에서도 피해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이력서에 근무 경력으로 기재한 배달업체의 업주 C씨는 A씨에게 빌려주거나 급여를 미리 지급한 돈 가운데 약 420만원을 1년 가까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계속 일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직장 동료들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으며, 빌려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수리비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A씨가 사라진 뒤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역시 A씨로부터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잃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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