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폭행 외도한 남편이 시한부"…15년 사실혼 여성의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5년간 함께 살면서 폭행과 외도를 반복한 사실혼 남편과 헤어지려던 여성이 남편의 시한부 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이별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인 A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20대 후반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해외 체류 당시 사기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A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었다.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됐다.
A씨의 비자가 만료되자 남편도 그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아끼고 돈을 모으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으며, 혼인신고 없이 15년간 함께 지냈다.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주변에서는 부부처럼 생활해 왔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 외도가 반복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욕설하거나 손찌검했으며, 다른 여성과 만나는 사실도 여러 차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청춘을 바쳐야 하나"라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남편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A씨는 "아무리 미워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래도 꼭 헤어질 생각"이라며 이별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궁금해한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그는 "남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저도 그동안 살림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헤어지더라도 함께 이룬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혼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언이나 보험금 수익자 지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남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별도의 이혼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안내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신고도 할 필요 없다. 당사자 합의나 일방의 의사 표시로 해소할 수 있다"며 "재산 문제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A씨는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함께 거주한 기록이나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내역과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정리해 둬야 한다"며 "폭행이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