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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68만원, 17억 아파트 노인도 기초연금?"…상위 1% 수급자 뜯어봤더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실제보다 부풀려진 '극단적 가설' 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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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상위 1% 평균 재산 3억4000만원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효평균액 역시 3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000원이었다.

이번 통계는 기초연금 제도의 넓은 공제 범위 때문에 고소득·고액 자산가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 속에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17억 재산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가상 사례 논란됐지만, 실제와 달라

하지만 실제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지는 다른 복지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준다. 월 300만원을 벌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잡지만 기초연금은 128만원만 인정한다. 반면 기초연금 산식에서는 300만원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4만원의 30%를 추가로 제외해 약 128만원만 소득으로 잡는다.

이러한 산식에 따라 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은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없는 노부부라면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도 제시됐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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