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것은 전세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긴 전세 사기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씨는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인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등지에서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고,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대금으로 빌라를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씨는 빌라를 수백 채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와 빌라왕 7명 사이에 거액이 오고 간 계좌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여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와 수백 채의 깡통 전세를 굴리다 구속기소 된 다른 빌라왕 김모씨 등이 신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시 전세 계약을 보증한 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주택부터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작년 주택가를 휩쓴 유례 없는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451세대에 그쳤으나 2022년 23만 779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버금가거나 집값보다 치솟은 '깡통전세'를 근절하고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보증 대상은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100%인 주택도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 갱신 대상자에게는 2024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 기반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연내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의 주택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 시장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지수는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를 각각 분석하는 것은 기본, 주택 유형별, 주택 면적별, 건축 연한별 지수를 각각 분석해 공개합니다. 10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375개 단지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도아파트 375지수'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모든 지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주거포털'의 '전월세정보몽땅',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생산하고 활용,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올해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률지원TF를 합동으로 운영해 피해자에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사망했을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인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등기명령 송달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변호사협회·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하고, HUG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보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