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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빌라왕 더는 없다…보증보험 개선해 무갭투자 차단"

뉴스1

입력 2023.02.02 10:31

수정 2023.02.02 11:40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법이 개정돼야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사전적 조치로 임대인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성임대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지 등 이력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믿을 수 있는 중개사인지는 공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영업정지를 이력을 3월까지 정리를 하고 4월부터는 안심전세앱에 연동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저리 대환상품 신설과 관련 피해자가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준은 왜 변함이 없는지.

▶연소득 7000만원 제한이 있다. 피해자 면담결과와 센터 상담결과 등에서 기존 대출 수요보다는 대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큰폭으로 열었고, 대출액 한도도 늘렸다.

-저리 대환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5월 신설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3개월이나 필요한 것인지.

▶전세사기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사후 통계를 통해서 HUG 보증사고 발생 건을 집계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0%에 가깝다. 많은 임차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당 수준을 설정했다. 한도가 2억4000만원인 이유는 통상 보증금의 80% 정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시까지 3개월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에서 상품 준비를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5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나.

▶소급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5월 이후로 낙찰받은 분들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전세피해를 본 분들이고 경락에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경과를 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겠다. 임차인이 피해상황과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

-낙찰 받은 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 임차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5월 시행 이전에 공개하겠다. 경매절차 진행과 같은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관련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격취소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여러 건을 위반했더라도 가장 큰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심사례 추려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의심사례를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시 소명을 받고 있어 수시로 문제 사례들을 관리해 나가겠다. 대규모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이 중첩 또는 곱하기로 가지는 않는다. 다만 과태료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번 조치로 보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난해 가입자가 24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25% 정도가 매매가가 90%를 초과하는 집에 사는 가입자다. 위험한 계약은 회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매매가가 100원이고, 전세가가 100원인 집은 보증가입이 거절되지만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0원에 대해선 월세로 돌릴 경우 임대보증금만 기준으로 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4명 중 1명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매가 보다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장에서는 보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원천적으로 보증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한다. 그런데 나머지 집값의 10%는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세사기단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무자본 갭투기를 못 막는 것 아닌지.

▶100%에서 90%낮추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90%로 낮춰야 선량한 임차인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HUG의 보상금액이 1조원, 2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가입조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면 10%는 자기 자본을 넣어야 한다. 이전에는 1000채까지 자기 돈 없이 무한반복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 가능했던 것인데 자기 자본을 넣어야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떤지.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대인 변경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특약에 반영한다고 했다. 기존계약자에겐 고지의무가 없는 것인지.

▶특약에 반영하는 사안은 중개사가 안내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방 계약서를 개정해서 시행할 텐데 그때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이미 입주한 이들에겐 집주인이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기 가담 시 자격취소한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빌라왕 사태 때 불거졌던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나 추가 대책은 없는지.

▶전세사기 가담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기존에는 징역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일반 사기사건은 다르다.
현행법대로 처리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의가 돼 있다.
중개사 1인당 3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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