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커뮤니티 밈에서 법정까지, 이혼시 재산분할 논란 해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밈의 시작

출처=블라인드
출처=블라인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풍자적 표현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7:3 수준이고, 10년을 넘기면 5:5가 된다는 속설을 빗댄 말입니다. 이 표현은 2022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혼인 기간이 재산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을 단순한 참고 요소로만 볼 뿐,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재산 형성 정도, 자녀 양육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기여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산 뺏길까 봐요"라고 대답한 개그맨 이상준(왼쪽). 이혼 후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수 김희철. 출처=(순서대로) 유튜브 '중년 이상준', SBS 예능프로그램'미운오리새끼'.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산 뺏길까 봐요"라고 대답한 개그맨 이상준(왼쪽). 이혼 후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수 김희철. 출처=(순서대로) 유튜브 '중년 이상준', SBS 예능프로그램'미운오리새끼'.

문제는 이 표현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가나 유명인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역시 가성비의 5년", "반갈죽('반으로 갈라져 죽는다'는 뜻으로 만화에서 유래한 밈) 당했다"는 식의 댓글이 기사와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변호사들로부터 "결혼하면 집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나 결혼 안 해요"라며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공포 #결혼 포기 #김희철 #이상준

재산분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을 스스로 정해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해당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요나 불이익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인가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는 ▲재산 목록 작성 및 입증 ▲분할 비율 결정 ▲조정 및 판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혼 소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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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단계는 첫 번째인 재산 목록 작성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예금·퇴직금·투자자산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한 뒤 그중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추립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인데 왜 공동재산이 되느냐"는 논란은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특유재산 #공동재산 #재산 목록 작성 #퇴직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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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이 확정되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재산 규모,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하며, 지급은 현금이나 부동산 명의이전, 퇴직금·연금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기여도가 비슷하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기간

온라인상 ‘재산 방어’ 꿀팁들의 진실

사진=fnDB
사진=fnDB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해주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동산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변호사는 "명의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내조했다면, 특유재산이나 단독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를 유지한다고 해서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명의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2025.05.20/사진=뉴시스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2025.05.20/사진=뉴시스

세 번 결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이혼 과정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혼전계약서(혼인 전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 덕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도 "반드시 혼전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혼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유명인들 사이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부재산계약은 미국의 혼전계약서만큼 강력한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생활 중 재산의 관리와 소유 방식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권리를 결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혼전계약서 #부부재산약정 #트럼프 혼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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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주말의 디깅]

"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주말의 디깅]

[파이낸셜뉴스] "32살인데 재산분할 무서워서 결혼하기 싫음." 23일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월 1500만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이 "결혼 후 재산이 반으로 줄까 두렵다"며 연애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결혼을 '리스크'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이미 일정 자산을 형성한 3040세대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동명의는 절대 하지 마라", "결혼 전 부부계약약정을 작성해라"는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각종 '재산 방어 꿀팁'까지 퍼지고 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풍자적 표현이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7:3수준이고, 10년을 넘기면 5:5가 된다는 세간의 속설을 빗댄 것이다. 이 표현은 2022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혼인 기간이 자산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에 대해 참고 요소만 볼 뿐, 재산 분할의 비율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재산 형성 정도, 자녀 양육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표현이 '결혼하면 손해'라는 정서를 퍼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가나 유명인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역시 가성비의 5년", "반갈죽('반으로 갈라져 죽는다'는 뜻으로 만화에서 유래한 밈) 당했다" 는 식의 댓글이 기사와 커뮤니티를 도배한다. 또 지난 6월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변호사들로부터 "결혼하면 집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나 결혼 안 해"라며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방송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산분할, 이렇게 진행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을 스스로 정해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해당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요나 불이익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인가한다. 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과 함께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절차는 ▲재산 목록 작성 및 입증 ▲분할 비율 결정 ▲조정 및 판결 단계로 이뤄진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단계는 첫 번째인 재산 목록 작성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예금·퇴직금·투자자산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한 뒤 그중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추린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특유재산이라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인데 왜 공동재산이 되느냐”는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재산 목록이 확정되면 이어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법원은 재산 규모,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하며, 지급은 현금이나 부동산 명의이전, 퇴직금·연금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기여도가 비슷하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 초반에는 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 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사 노동과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함께 쌓이기 때문이다.  '재산 방어' 꿀팁들... 진실은?  ◆ 공동명의 절대 해주지 마라?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해주면 무조건 재산분할 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부동산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노동, 육아, 경제 활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 변호사는 "명의는 재산분할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했다면, 특유재산이나 단독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30~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결국 법원에서 분할을 명하게 된다. 단독 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해주는 '꿀팁'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을 써라? 세 번 결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이혼 과정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혼전계약서(혼인 전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의 작성에 있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트럼프의 부자 되는법'에서도 "반드시 혼전계약서를 쓰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혼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유명인들 사이에서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한국의 부부재산계약은 미국의 혼전계약서만큼 강력한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생활 중 재산의 관리와 소유 방식을 정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권리다. 이와 관련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권리를 결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이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면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빌게이츠, 베이조스 이어 폭탄급 이혼 선언

빌게이츠, 베이조스 이어 폭탄급 이혼 선언

[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3일(현지시간)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도 재조명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날 IT업계 거장답게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결혼 생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생활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평범한 부부를 넘어 자선·사회공헌 활동의 동반자로서 재단 공동의장을 맡아 일하며 '동지'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식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이츠는 지난 2000년 MS CEO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 겸 최고 소프트웨어설계자로 옮긴 뒤 멀린다와 함께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왔다. 여기에 더 전념하기 위해 2008년에는 MS의 일상적 경영에서도 손을 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이런 재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지원해왔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재단은 민간 자선재단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세금 신고서를 보면 재단의 자산은 510억달러(약 57조1000억원)가 넘는다.  외신들도 "제프 베이조스와 매켄지 스콧 사이의 2019년 이혼 발표에 이어 최근 몇 년 새 세계 최상위 부호들 사이에서 일어난 두 번째 결별 폭탄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당시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베이조스가 이혼을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당시 베이조스의 전처 매켄지 스콧은 역대 최고의 이혼합의금을 기록했다.  스콧은 2019년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베이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를 받았다. 이는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로,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356억 달러(약 39조 원)에 달했다.  2위는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1999년 두 번째 부인 애나 머독에게 지급한 이혼합의금 17억 달러(1조9072억 원)이며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은 2006년 전처 후아니타 바노이와 이혼하며 1억8800만 달러(2101억 원)를 지급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역시 잇단 성추문으로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하면서 1억1000만 달러(1233억 원)의 합의금을 줬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1억 상한 깨졌다… ‘세기의 이혼소송’, 위자료 관행 바꾸나[법조인사이트]

1억 상한 깨졌다… ‘세기의 이혼소송’, 위자료 관행 바꾸나[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0억원 위자료 지급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위자료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통상 1억원 밑에 머물던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이 인정한 20억원의 위자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1억원 위자료보다 20배 높은 금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외도를 이어온 점,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에 대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배우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억원 상한’으로 굳어진 위자료 관행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한다. 유책 배우자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당 2심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일반 유책배우자의 1억 위자료 상한을 뛰어넘은 20억 위자료 인정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자료 수준이 이제야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꾸준히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을 넘기기 어려웠다. 김동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2023년 논문에서 2011~2021년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수백 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위자료가 대부분 5000만원~1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꾸준히 증액된 점을 들면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만 실질적으로 감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위자료 청구 규모는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가사다류사건’은 2023년 5915건에서 2024년 648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청구액 1억원을 넘는 사건은 같은 기간 755건에서 794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선고된 이혼 사건의 10여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인용된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 1500만~3000만원 수준이었다. 실제 법원 판결로 늘어난 위자료 청구액이 인용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재산분할 포기해” 혼전계약서, 남편 바람났는데 효력 있나요? [헤어질 결심]

“재산분할 포기해” 혼전계약서, 남편 바람났는데 효력 있나요?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대법원 판결, 할 말 없다" 최태원...美 방문 목표엔 "경제 기여하겠다"

"대법원 판결, 할 말 없다" 최태원...美 방문 목표엔 "경제 기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방미 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어려운 때다.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미국 출국길에 오르는 것은 정부의 관세협상을 측면 지원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손 회장은 최 회장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초청했다. 앞서 손 회장은 올해 2월 방한 당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이 회장을 만나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초에도 이 회장과 최 회장은 방한한 올트먼 CEO를 만나 스타게이트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차는 현재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스타게이트 참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미국 방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 시점과 겹친다. 총수들도 정부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총수들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대한 관심도 미국 측에 촉구할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은 "법원 판단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따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