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준비

2024.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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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와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

안전대책 집중 점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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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2024년 5월 16일 뉴스1
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2024년 5월 16일 뉴스1

우리나라는 매년 6~8월에 '비'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보곤 합니다.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는 특히 최근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재해 유행입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 추가로 이어지는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6일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막 여름 초입에 들어선 지금부터 빈틈없는 준비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각 부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대책 집중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시 동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사업 추진점검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시 동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사업 추진점검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 재해·지하공간·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이 상황실 책임자로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을 미리 재점검할 것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폭염 특보 맞춤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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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미 폭염 특보 발효 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뉴스1
광주, 구미 폭염 특보 발효 현황. ⓒ사진 기상청 제공, 뉴스1

여름철에는 태풍, 집중호우만큼이나 폭염주의보가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특히 아직 6월임에도 벌써 불볕더위와 이른 열대야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던 전국 경로당 냉방비 단가가 지난해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03개의 병원 응급실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환자 발생 시 폭염 관련 구급 용품을 갖춘 119 폭염 구급대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책임집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 대책에 따라 폭염 위기에 놓일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과 조손 가구 등을 면밀히 살피고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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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 2023년 7월 19일 연합뉴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 2023년 7월 19일 연합뉴스

서울시는 기습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관악산과 청계저수지 등에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저류 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막을 예정입니다.

예방책 중 하나로 올해부터 '10cm 빗물 담기 시설'도 도입되는데요. 이는 적은 양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로, 건물 옥상이나 공원, 운동장 등에 설치되어 집중호우가 올 경우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안해 기존 5단계 대응체계에 '예비 보강'을 신설해 총 6단계로 운영합니다. 여기서 예비 보강이란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비 보강이 발령되면, 시와 자치구 풍수해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고질적인 침수 피해 대비

침수 취약계층 집중 보호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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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 피해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 2022년 8월 10일 뉴시스
지난 2022년 8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 피해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 2022년 8월 10일 뉴시스

지난 6월 11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여력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도우미를 1:1로 연결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해 대피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침수 취약계층은 이전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상시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시 취약 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 대피 장애물 제거 등을 사전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강화합니다. 아울러 침수 위험이 예상될 때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콜 가입 안내문. ⓒ사진 뉴시스
안심콜 가입 안내문. ⓒ사진 뉴시스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역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 등록된 침수 취약계층의 정보를 확인한 뒤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해 재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도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대피 시 필요한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사태 경보 세분화‘부터 ‘침수 차단시설 추가 설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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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오전 경북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집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뉴시스
지난 7월15일 오전 경북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집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뉴시스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약 1시간가량의 대피 시간이 추가 확보되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과 기습 호우에는 산사태가 동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예비 경보가 발생하면 행동 요령에 따라 대피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에는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전국에 256개 진입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해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신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자료 연합뉴스
신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자료 연합뉴스

지난 몇 년간 여름철 발생한 침수 피해로 생명을 잃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의 공간은 침수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 상황에서 상당히 취약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 A to Z

태풍·호우 시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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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태풍·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 사진 2023년 7월 19일 뉴스1
고용노동부는 16일 태풍·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 사진 2023년 7월 19일 뉴스1

태풍 및 호우 예보가 있을 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 등을 이용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산이나 야영, 물놀이, 낚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안전지대로 향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다면 빠르게 벗어나기 바랍니다. 특보 도중 차량으로 이동할 시에는 감속 운전하며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과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편 태풍, 호우 특보가 시작되면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내 있을 때는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을 만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태풍·호우 이후에는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침수된 도로나 교량이 있다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섣불리 건너지 않기 바랍니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합니다.

침수된 도로는 우회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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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한 굴다리 아래에서 침수 피해를 겪은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뉴시스
소방 당국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한 굴다리 아래에서 침수 피해를 겪은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뉴시스

침수 피해는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취약한데요. 상습 침수지역에서 지내고 있다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미리 차단하고 대피해 2차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

① 보행 시

침수된 지역은 물의 깊이나 도로 상태를 알 수 없고 뾰족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이 불가하므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수도와 맨홀 근처도 추락으로 인한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까이 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침수된 도로 보행 시에는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하기 바랍니다. 신호등, 가로등, 입간판 등 옥외 전기시설물에서 2~3m 떨어져 감전 위험에 주의하며 보행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② 지하 공간 이용 시

지하 공간에서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하고 있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약 50cm)일 때는 혼자 문을 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밑바닥이 미끄러운 구두나 하이힐, 슬리퍼보다는 이동하기 편리한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합니다.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신지 않도록 하세요.

③ 차량 이용 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가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동이 꺼지기 전에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주행 중 차를 두고 대피해야 할 때는 차 열쇠를 보이는 곳에 두고 문은 잠그지 않은 채 귀중품을 가지고 대피하기 바랍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입했을 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세요. 비상 점멸등을 켜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전달해야 합니다.

■ 차량 침수 대응 요령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시에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제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합니다.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마땅치 않은 경우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119에 연락 후 대기합니다.

푹 찌는 더위, 폭염 대비는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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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갑작스러운 이상고온으로 농사를 망치거나 가축,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더위가 잦은 여름에 이러한 문제로부터 덜 타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행동 요령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자일수록 주의, 야외활동은 최소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1일 뉴스1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1일 뉴스1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과 같이 더위에 취약한 계층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집 주변에 위치한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열사병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 각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두세요.
한편 야외 작업자의 경우 폭염 안전 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무더위 안전 상식

폭염이 이어진 31일 대구 도심에서 구청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뜨거워진 도로 열기를 식히고 있다. ⓒ사진 2023년 7월 31일 뉴스1
폭염이 이어진 31일 대구 도심에서 구청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뜨거워진 도로 열기를 식히고 있다. ⓒ사진 2023년 7월 31일 뉴스1

건강한 실내 냉방 온도는 26℃~28℃입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무척 더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나친 냉방으로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셔 흘린 땀의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니 외부에 오래 방치된 음식일 경우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한 여름을 위해 해야 할 일

위험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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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홍보 포스터.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뉴시스
안전신문고 홍보 포스터.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뉴시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인데요. 신고 대상은 호우,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이 있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해 안전 신고 포상금(최대 100만 원)과 안전 신고 마일리지(1,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기울여 봐도 좋겠습니다. 재난별 집중 신고 대상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 신고 대상 위험 요인

-(호우·태풍) : 빗물받이 막힘, 지하공간 침수 우려, 옹벽 및 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전기 감전 우려
-(산사태 위험) : 토사유출, 낙석·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폭염) : 시설 파손, 위험물 방치, 근로자 등 안전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 등
-(물놀이 안전) : 구조 장비 파손,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

특히 빗물받이에 가득 쌓인 담배꽁초, 비닐, 일회용 컵, 낙엽 등은 홍수 피해의 큰 원인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1만 4천여 건 이상의 빗물받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막힌 빗물받이로 빗물이 역류하면 침수는 약 3배 빠르게 진행되어 여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막힌 빗물받이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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