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30년의 변화... 담배에 붙는 세금 총정리

담뱃값 30년의 변화... 담배에 붙는 세금 총정리

담뱃값 4500원이 되기까지의 변화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7가지 총정리

담뱃세와 담뱃값, 담배 판매량 변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궐련 1갑당 360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는 1갑당 184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국세가 담배에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원래 담배는 국가가 독점 판매했으나, 1999년 담배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2015년에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2000원 인상된 부분 중 개별소비세는 594원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갑당 2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841원으로 크게 올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으로는 폐기물부담금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4년 1갑당 4원으로 도입된 뒤 2005년 7원, 2015년 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1월 1갑당 10원으로 도입된 후 2004년 말 15원으로 인상되었고, 2008년에 폐지되었다가 2015년 5원으로 다시 부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뱃세 #담배 세금 #담배소비세

한국 담뱃값 변화 추이(1995-2025)
한국 담뱃값 변화 추이(1995-2025)
1995년 담뱃값이 처음으로 1000원에 도달한 이후, 1996년 1200원, 1997년 1300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다가 1998년 1500원으로 오른 뒤 4년간 같은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500원이 올라 2000원이 되었고, 다시 2년 뒤인 2004년 또 한 번 500원이 인상돼 250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인상률인 80%가 적용돼 한 번에 2000원이 오르면서 4500원이 되었고, 이 가격이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담배 가격 #담뱃값 변화

한국 담배 판매량 변화 추이 (2014-2024)
한국 담배 판매량 변화 추이 (2014-2024)
한국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80% 인상된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약 43억 갑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상 직후에는 33.3억 갑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에는 2016년 36.6억 갑, 2017년 35.2억 갑, 2018년 34.7억 갑, 2019년 34.5억 갑, 2020년 35.9억 갑, 2021년 35.9억 갑, 2022년 36.6억 갑, 2024년 35.5억 갑으로 2015년 이후 34~36억 갑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량 변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담배에 붙는 지방세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궐련 담배에는 20개비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1.7.20/뉴스1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1.7.20/뉴스1
담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이거나, 특수용 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궐련 담배 20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한도 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궐련 담배는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29원, 니코틴 용액은 1mL당 37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서울 노원구가 마련한 금연클리닉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노원구 제공)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가 마련한 금연클리닉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노원구 제공) /사진=뉴스1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세 가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국민 건강관리사업에 활용됩니다. 궐련 담배는 20개비당 841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750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이 부과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꽁초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2015년 이후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2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1.22원이 부과됩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 수입 자유화 이후 불안정해진 국내 연초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정부가 연초 가격 폭락이나 과잉 생산에 대비해 농가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궐련 담배에만 5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연초가 사용되지만 수입 원료 비중이 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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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2020 세법개정안]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주류 원료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과세관청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신종담배의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4500원 판매가 기준으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쥴(0.7㎖)의 세율비를 살펴보면 100:90: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현저히 낮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세금 산정시에는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액상 니코틴 1㎖는 일반 담배 25개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오르게 된 것이다. 주류 과세 체계도 바뀐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됐다.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 경우에는 신고사항(현재 과세관청 승인 필요)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주류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쉬워진다. 아울러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이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발표된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담겼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액상형 담배소비세 두배 오른다… 행안부, 지방세 체납근절 대책 마련

액상형 담배소비세 두배 오른다… 행안부, 지방세 체납근절 대책 마련

정부가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올린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체납 근절에도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연장·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세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받아 검토한 후, 타당한 내용을 종합해 관계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올해는 총 97개 항목이 개선 대상에 올랐다. "세금에 매긴 세금"…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올린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담배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1갑)의 5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반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당국에 납부한 세금에도 국내 지방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던 문제도 해결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해 '세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소득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감치판정이 내려진다. '분산 고액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다. 특정 지자체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1000만원 이하 금액을 2개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한 경우는 공개하지 못했다.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 체납한 경우 공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금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름을 공개한다. 5G 등 신산업 분야 감면 혜택 신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연장·신설하기로 했다.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농·어업, 신성장 산업, 지역복지 분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먼저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서민금융기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총 1조6746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노인복지 시설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도 연장한다. 총 408억원 규모다.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도 혜택을 본다. 5G 무선국의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 약 20억원 가량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도 50% 감면키로 했다. 약 26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오는 9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10년 주기 인상' 타고 퍼져나간 '담배 8000원설'

'10년 주기 인상' 타고 퍼져나간 '담배 8000원설'

'담뱃값 8000원'설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의 전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004년, 2014년에 이어 2024년이 '10년주기 인상설'과 맞아떨어지는 해라는 해석이다. 특히 총선이 끝나면 통상 증세 관련 법안이 불거지는 만큼 선거 이후 본격적인 인상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담배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재차 인상설을 반박했다.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과 세입 증진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는 설이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이후 10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로 '8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소문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인상을 부인했음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 자들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궐련지고 전자담배 뜬다...작년 담배 판매량 36억갑

궐련지고 전자담배 뜬다...작년 담배 판매량 36억갑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든 36억1000만갑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면세 담배 판매량 증가로 이를 합친 실질 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36억1000만갑으로 전년(36억3000만갑)보다 0.6%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0.7%)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8년 34억7000만갑에서 2019년 34억5000만갑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 35억9000만갑, 2021년 35억9000만갑, 2022년 36억3000만갑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해외 여행이 다시 늘며 면세 담배 판매량은 1억4000만갑으로 전년보다 60.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 담배와 국내 담배를 합한 실질 담배 판매량은 37억4000만갑으로 0.8% 늘었다. 담배 종류별로 보면 일반 담배(궐련)보다 전자담배의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30억갑으로 2.8%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1000만갑으로 12.6% 늘었다. 실제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국내 담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2.4%, 2022년 14.8%, 2023년 16.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세 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이 35억8000만갑으로 0.9%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냄새 덜한 전자담배로"...상반기 담배 판매량 소폭 감소

"냄새 덜한 전자담배로"...상반기 담배 판매량 소폭 감소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으로 늘기만 하던 담배 판매량이 올 상반기 소폭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초 등 궐련보다 최근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총 17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판매량인 17억8000만갑에 비해 0.6%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2019년 16억7000만갑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17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류별 판매량 추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궐련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선호도가 옮겨가며 궐련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2017년 전체 담배 판매량 비중의 2.2% 남짓했던 궐련형 전자담배는 1년만에 9.6%까지 비중을 키우더니 2019년 부터는 10%대로 올라섰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6.5%까지 비중을 키웠다. 전체 담배 반출량도 소폭 축소되며 1갑 당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다소 줄었다. 담배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함에 따라 0.4% 감소한 5조7000억원이 6월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