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계 망친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

약국 업계 망친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

약국은 변해야 할까, 변하면 안 되는 걸까? ‘약국계의 코스트코’ 창고형 약국이 던진 질문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의 등장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내부.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내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이하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창고형 운영방식을 약국에 접목한 이곳은 지상 4개층의 단독건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이고 1층만 매장인데요. 매장 부지가 430㎡(130평)에 달하며 창고형 매장 답게 높은 층고의 공간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장 내에는 2500~3000개의 제품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제품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는 되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돕는 직원들도 모두 약사들입니다. 매장 곳곳에 상주 약사들도 있어, 필요시 복약지도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카운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카운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창고형약국 #코스트코 #영양제 #건기식

메가팩토리약국이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골라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일큰약국'이나 '○○백화점약국' 등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마트형 약국들이 이런 쇼핑 방식을 먼저 도입해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동구 대림동의 123약국 내부 전경. 사진=123약국
광주 동구 대림동의 123약국 내부 전경. 사진=123약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광진제일큰약국 내부 전경. 사진=광진제일큰약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광진제일큰약국 내부 전경. 사진=광진제일큰약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확산하는 '마트형 약국'은 작년부터 전국적인 확산세에 있으며, 현재 전국에 100여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형약국 #제일큰약국

˝약국 생태계 위협˝... 창고형 약국 압박하는 약사들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한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이달 11일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한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이달 11일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약사들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본래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유려를 표합니다.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대형 자본이 진입해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역 약국의 생존이 위협받고,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약국 유통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약국 폐업이 늘어나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약 수급 안정 위한 대한약사회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감기약 수급 안정 위한 대한약사회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약사 #약물오남용 #복약지도

메가팩토리약국은 3일 오후 약국 외벽에 게시돼 있던 대형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약국의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요. 현수막에 쓰여있는 '창고형 약국' 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약국이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약사회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수막 내린 메가팩토리약국. 사진=성민서 기자
현수막 내린 메가팩토리약국. 사진=성민서 기자



#약사법 #현수막

'반대왕' 약사들에 여론은 싸늘하다

약사들의 창고형 약국 반대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소비자들은 약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약사 업계가 '반대'만을 해왔던 탓이 큽니다.

지난 3월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5000원 남짓의 저렴한 건강기능식품의 등장에 소비자 호응이 매우 뜨거웠지만, 약사회는 "다이소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약국 판매 제품보다 유효 성분의 함량이 현저히 낮다", "약국의 제품이 비싸보이게 함으로써 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즉각 판매를 중지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1일 다이소 홍대2호점 건강기능식품 매대 앞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지난 2025년 3월 1일 다이소 홍대2호점 건강기능식품 매대 앞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제약사 3곳을 방문해 다이소 철수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한 제약회사 중 한 곳이 닷새만에 판매를 철회했죠. 이후 제약회사에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회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모습. 2025.3.13/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모습. 2025.3.13/뉴스1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공정거래위원회 #일양약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이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와 타이레놀정 160mg이 단종되어 현재는 11개 품목만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이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와 타이레놀정 160mg이 단종되어 현재는 11개 품목만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품목 확대도 13년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편의점에서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사법상 20개 품목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13개의 품목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리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산 분비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제산제(겔포스엠)와 갑작스런 설사를 막는 지사제(스멕타현탁액)의 품목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 막바지에 약사회 간부가 갑자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칼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약물 오남용' 가능성도 매우 낮은 품목이기에 약사회의 반대는 설득력을 얻지 못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산제 '겔포스엠' 사진=뉴시스(보령제약 제공)
제산제 '겔포스엠' 사진=뉴시스(보령제약 제공)

지사제 '스멕타현탁액' 사진=파이낸셜뉴스(대웅제약 제공)
지사제 '스멕타현탁액' 사진=파이낸셜뉴스(대웅제약 제공)

2025년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2개가 줄어 11개입니다. 제약사 사정 및 국내 생산 중단으로 인해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제(80 mg)와 타이레놀 정제(160 mg)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6년 넘게 구성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약 #편의점상비약 #지사제 #제산제 #겔포스 #스멕타

'창고형 약국'을 반대하는 약사들의 속사정

국내 약국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수백 곳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공개하고있는 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자원현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전국 약국 수는 2만4933개소였지만 매달 꾸준하게 증가해 10월 1일 기준 전국 2만5199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약사들이 2000여 명씩 배출되는데 그 중 개업을 선택하는 약사가 70%에 육박하기 때문인데요. 약사 면허는 종신 면허라서, 정년이 없죠. 문 닫는 약국은 없고 새 약국은 계속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약국당 매출 1위 서울 종로구에 늘어선 약국들. 사진=연합뉴스
약국당 매출 1위 서울 종로구에 늘어선 약국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보통 월 조제료 수입이 최소 1000만원은 좋은 입지라고 하는데요. 약국 차리기 좋은 입지는 이미 선배 약사들이 차지한 상황에서 새로 약국을 차리려는 신규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최대한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이러한 약국들을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이라고 비난하지만, 신규 약사들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탓에 처방전을 써줄 의원들도 문을 닫는 지경이거든요.



#약국입지 #권리금 #처방전 #조제료 #조제수가

서울 시내의 약국 현관에 "종합병원 처방조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약국 현관에 "종합병원 처방조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뉴스1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처방전을 따라 약을 조제·판매하는 역할이 과연 전문직의 본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우려'와 '복약지도 필요성'만을 내세운 반대 논리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만큼은 약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잡한 약물 관리가 필요한 노인과,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 등 사회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은 오히려 약국 밖에서 더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형약국 전경. 사진=성민서 기자
창고형약국 전경. 사진=성민서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시장 파괴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창고형 약국은 약국이 곧 약사인 기존의 약국 생태계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약사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변화와 성찰의 기회를 던져주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부와 약사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약사기득권 #비대면진료 #고령화 #처방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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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건기식'이 쏘아 올린 '약사 갑질' 논란… 제약사 판매 중단에 소비자 반발

'3000원 건기식'이 쏘아 올린 '약사 갑질' 논란… 제약사 판매 중단에 소비자 반발

[파이낸셜뉴스]&nbsp;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내놓은 일명 '3000원 건기식'이 '약사 갑질'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다이소가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반발로 일부 제약사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quot;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quot;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이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종근당도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최대 5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약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철수 검토에 나섰다.&nbsp; 이에 소비자단체는 &quot;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quot;면서 &quot;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quot;고 강조했다. 이어 &quot;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quot;라며 &quot;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quot;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또 &quot;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quot;며 &quot;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quot;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종합)

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종합)

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종합) 일양약품, 다이소 건기식 추가 입고 중지…종근당·대웅제약 "내부 검토 중" 0 다이소 [촬영 이충원] [촬영 이충원] C0A8CA3D000001607D74E3B00024101_P4.jpeg Y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유한주 기자 =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3천∼5천원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해 판매 중단 업체가 생기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약사 측은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양약품[007570]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근당건강은 건강 영양제 루테인 등 철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달 초 다이소에서 판매를 개시한 유산균 제품인 '락토핏'의 경우 온라인상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종근당건강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 15일분은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도 건기식 철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에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다. 종합비타민미네랄,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어린이 종합 비타민 등이다. 가격은 한 달분이 3천∼5천원대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편의점에는 없는 지사제...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요원'

편의점에는 없는 지사제...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요원'

[파이낸셜뉴스]&nbsp;# 서울에 사는 서모씨(32)는 매운 치킨을 먹은 뒤 시작된 설사가 멎지 않아 지사제를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각종 진통제와 감기약, 밴드 사이에서 지사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quot;지사제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지 못했다&quot;며 &quot;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다&quot;고 토로했다.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10년이 넘도록 구매할 수 있는 약 종류는 도입 당시 정했던 13종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상비약 종류를 늘려 약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10여년...품목 논의는 '멈춤' 3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 확대 등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8월 6차 회의를 끝으로 5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6차 회의 당시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던 품목이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지정됐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며 약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지난 5월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71.5%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소비자 &quot;안전상비약 제도, 약국 심야 공백 효과적으로 메워...품목 확대해야&quot; 문제는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품목 수 확대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법상 상비약 품목은 20개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하면서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정해진 품목 수 13개는 제도 도입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nbsp; 그 사이 안전상비약 제도의 편의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정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품목 수를 법에 규정된 20개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quot;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quot;며 &quot;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quot;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quot;안전상비약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인데도,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quot;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강화한다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nbsp;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은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quot;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에는 등록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임의미운영점'과 30일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에 발주 불가 조치했다&quot;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 제한, 인센티브 제공 축소를 통해 준법 경영을 계도하고 법 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업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관리 강화는 편의점의 공적 기능 재정비와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이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quot;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quot;며 &quot;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맹본부들의 철저한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는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quot;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