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에는 2500~3000개의 제품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제품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는 되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돕는 직원들도 모두 약사들입니다. 매장 곳곳에 상주 약사들도 있어, 필요시 복약지도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은 변해야 할까, 변하면 안 되는 걸까? ‘약국계의 코스트코’ 창고형 약국이 던진 질문
국내 첫 '창고형 약국' 가보니…"약물 오남용" vs "선택권 확대" 전문의약품 제외 2천500여개 품목 판매…소비자 호응·유통질서 저해 우려 교차 0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한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이달 11일 문을 열었다. 2025.6.17 [email protected]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한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이달 11일 문을 열었다. 2025.6.17 [email protected] AKR20250617137300061_05_i_P4.jpg Y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약 종류가 많아 쇼핑하듯 보기 좋고, 분류가 잘 돼 있어 원하는 약을 고르기 편한 것 같아요. 찾아간 약국에 원하는 약이 없으면 대체 약품을 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내가 골라 살 수 있기도 하고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에서 만난 40대(서울 강남구 도곡동) 남성은 이렇게 말하며 약품을 골랐다. 이 약국은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성남시 외곽이지만 도시 중심부 시청에서 승용차로 약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있고 분당·판교신도시와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5층 건물 가운데 1층 약국 매장은 약 460㎡(140평) 규모이고 나머지 2~4층은 주차장으로 쓴다. 장애인 구역을 포함한 3개 층 주차면은 약 30대 규모로 넉넉한 편은 아니다. 5층 공간은 아직 개방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 5층 용도는 휴게음식점(288.24㎡)과 의원(82.43㎡)으로 돼 있다. 0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촬영 이우성] [촬영 이우성] AKR20250617137300061_02_i_P4.jpg N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창고형 매장 형태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과 사료 등 51개 분류로 나뉜 2천500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매대엔 효능군별로 의약품을 모아 놓아 찾기 쉽게 해 놓았고 염색약, 구강세정제, 기능성 화장품 등 생활 잡화도 판매 중이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매장 측은 말했다.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 감기약, 영양제를 비롯한 모든 약품이 진열된 매대 앞에는 제품별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가격과 효능을 비교하며 원하는 제품을 카트 장바구니에 담았다. 고객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약을 고르고 약사로부터 복약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약의 효능을 얘기하면 약사가 해당 약을 골라 권하는 기존의 약국과는 달랐다. 매장에 상주하는 약사들은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객들 요청이 있으면 약 효능을 설명하고 복용법을 지도했다. 매장 인근으로 출장 왔다가 잠깐 들렀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감기약과 진통제, 비타민 몇 종류를 샀는데 시중 약국보다 싸게 샀다"며 "효능별로 약을 분류해놓은 게 마음에 든다"며 반겼다. 0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촬영 이우성] [촬영 이우성] AKR20250617137300061_03_i_P4.jpg N 그러나 약사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한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박리다매 방식이다 보니 복약 지도가 제대로 될지 걱정되고, 싸게 팔면 과도한 약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남용도 우려된다"며 "기존의 약 업계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고 기존 약국은 비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고형 약국의 정두선 대표 약사는 "창고형 약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통과 판매 방식에도 변화를 줘 소비자에게 약품 구매의 선택권을 넓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약 지도 미흡',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개업한지 얼마 안 돼 일부 고객의 구매 패턴을 살펴본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에 민감해 한 종류의 약을 과하게 사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우리 약국도 다른 약국들처럼 약사의 복약 상담과 지도를 거쳐 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0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내부 모습 [촬영 이우성] [촬영 이우성] AKR20250617137300061_04_i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내놓은 일명 '3000원 건기식'이 '약사 갑질'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다이소가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반발로 일부 제약사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이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종근당도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최대 5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약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철수 검토에 나섰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면서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또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종합) 일양약품, 다이소 건기식 추가 입고 중지…종근당·대웅제약 "내부 검토 중" 0 다이소 [촬영 이충원] [촬영 이충원] C0A8CA3D000001607D74E3B00024101_P4.jpeg Y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유한주 기자 =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3천∼5천원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해 판매 중단 업체가 생기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약사 측은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양약품[007570]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근당건강은 건강 영양제 루테인 등 철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달 초 다이소에서 판매를 개시한 유산균 제품인 '락토핏'의 경우 온라인상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종근당건강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 15일분은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도 건기식 철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에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다. 종합비타민미네랄,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눈 건강 영양제 루테인, 어린이 종합 비타민 등이다. 가격은 한 달분이 3천∼5천원대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서모씨(32)는 매운 치킨을 먹은 뒤 시작된 설사가 멎지 않아 지사제를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각종 진통제와 감기약, 밴드 사이에서 지사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사제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지 못했다"며 "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10년이 넘도록 구매할 수 있는 약 종류는 도입 당시 정했던 13종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상비약 종류를 늘려 약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10여년...품목 논의는 '멈춤' 3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 확대 등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8월 6차 회의를 끝으로 5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6차 회의 당시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던 품목이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지정됐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며 약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지난 5월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71.5%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소비자 "안전상비약 제도, 약국 심야 공백 효과적으로 메워...품목 확대해야" 문제는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품목 수 확대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법상 상비약 품목은 20개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하면서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정해진 품목 수 13개는 제도 도입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안전상비약 제도의 편의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정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품목 수를 법에 규정된 20개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인데도,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은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에는 등록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임의미운영점'과 30일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에 발주 불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 제한, 인센티브 제공 축소를 통해 준법 경영을 계도하고 법 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판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업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관리 강화는 편의점의 공적 기능 재정비와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이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며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맹본부들의 철저한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는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