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에는 2500~3000개의 제품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제품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는 되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돕는 직원들도 모두 약사들입니다. 매장 곳곳에 상주 약사들도 있어, 필요시 복약지도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은 변해야 할까, 변하면 안 되는 걸까? ‘약국계의 코스트코’ 창고형 약국이 던진 질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를 차단해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 약사법상 편의점에선 복약지도를 할 수 없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엔 등록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임의미운영점'과 30일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에 발주 불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는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제한, 인센티브 제공 축소를 통해 준법경영을 계도하고 법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생제 오남용 막는다더니…의료기관 절반 '인력없어' 속수무책 0 항생제 남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PCM20190918000203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 차게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대상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참여조차 못 하는 등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ASP 참여 병원과 미참여 병원 간 관리 수준 격차가 커, 항생제 관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봉영 교수)이 수행한 '국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ASP)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53곳 중 AS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46.4%인 71곳에 불과했다. 82곳(53.6%)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ASP 전담 인력 부족'(79.5%)이었다. 이어 '의사 부족' (60.2%), '약사 부족' (57.8%) 순으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사업 참여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항생제 관리 수준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자체적인 항생제 사용 지침을 보유한 비율은 참여 기관이 84.5%에 달했지만, 미참여 기관은 38%에 불과했다. 특정 항생제를 지정해 처방을 관리하는 '제한항생제 프로그램' 수행률은 참여 기관이 100%지만, 미참여 기관은 56.6%에 그쳤다. 특히 처방 후 모니터링과 개선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관리 활동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기반한 항생제 변경 중재 활동은 참여 기관의 59.2%가 수행했지만, 미참여 기관의 수행률은 10% 미만에 머물렀다. 국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시스템(KONAS) 가입률 역시 참여 기관은 100%였으나 미참여 기관은 23.2%에 불과했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됐다.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ASP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ASP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환자 1000명당 항생제 총 사용일수(DOT)', '광범위 항생제 사용 감소율',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적절 사용률' 등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이 참여 기관의 항생제 관리 역량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경규로 돌아본 '처방약 복용 운전'…'운전 불가' 판단 때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운전 무조건 위법 아냐…인지력 등 신체상태 종합 고려 개인별 효과·증상 편차…"복용 자체 인지 못하기도, 처방시 상담 강화해야" 0 알약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PCM20190710000139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속쓰림 탓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졸음 등 '운전 불가' 상태라는 판단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는 약물 복용 뒤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로 정상 처방받아 10년 넘게 먹던 약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10일 의약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운전을 삼가는 게 좋다. 반감기는 체내 약물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질 등으로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수백 가지가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대낮 음주운전 단속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행락철을 맞아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5.4.10 [email protected] (끝) PYH2025041011130005600_P4.jpg N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운전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비틀거림 등의 신체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약물 운전 처벌 판례 등도 참고 요소다. 다만 개인별로 약물 복용에 따른 효과와 증상의 편차가 있기에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운전 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벤조디아제핀이 있다. 벤조디아제핀은 급성 불안과 흥분 상태를 조절해 신경세포의 흥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불면증, 불안장애 등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인다. 벤조디아제핀 복용 후 별다른 부작용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사람도 있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 약물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오래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도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의 반감기는 용량, 약마다 달라 6시간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20시간이 넘는 것도 있다. 복용 약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많이 처방되는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등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민필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장은 "꼭 수면장애가 아니더라도 정형외과에서 근이완 등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속이 쓰려 내과에 가도 해당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복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운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고지와 상담이 강화돼야 하고,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