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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억1700만평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04 06:43

수정 2014.11.07 12:48


건설교통부가 4일 확정한 ‘7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은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안(案)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몇가지 점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취락지역의 해제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절차 또한 간소화된 점이 눈에 띈다. 그린벨트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대폭 반영한 결과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면서 국책사업의 경우 그 해제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1억1700여만평 해제될 듯=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면적 총량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국토연구원의 해제안(1억90만평)보다 1600여만평 늘어난 1억1700만평 이상이 됐다.

건교부는 7대도시권 그린벨트 면적 13억평중 7.8%인 1억90만평을 해제 조정가능면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총량 면적의 10%내에서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또 국가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한 땅은 범위에 제한없이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면적은 역세권 개발에 30만∼50만평,국민임대주택에 200만∼600만평 등 최대 650만평으로 추산된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국가정책사업은 어디까지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며 이에따른 소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이 입안되는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존 1억90만평에 지역현안사업용 1009만평, 고속철 역세권 및 국민임대주택용 650만평을 합친 그린벨트 해제가능면적은 총 1억1749만평에 이른다.

◇집단취락 내년 상반기 해제=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의 범위가 20가구(ha당 10가구·가구당 300평 기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을 감안해 해제범위를 20∼100가구 이상으로까지 조정할 수는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1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취락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취락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곧바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도록 했다.

당초 국토연구원은 집단취락 해제범위를 ▲수도권 100가구 ▲부산권 50가구 ▲이외지역 30가구로 차등적용하는 안을 냈다.
연구원은 또 이들 지역은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해제까지는 2∼4년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7개 광역도시권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16만4000가구의 75.9%인 12만4513가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보전녹지는 용적률 80%이하, 건페율 20% 이하로 규제되는 만큼 해제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과 1?^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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