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장안동 ‘래미안’ 재건축 5개월째 표류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일반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 5개월이 됐으나 공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몫의 아파트까지 모두 일반분양해 소송중인 이 들이 동의하더라도 이들에게 공급해줄 아파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이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장안시영2단지329의3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 11차 동시분양 청약 때 래미안 장안 2차 아파트 총 1786가구 중 386가구를 일반분양했다. 하지만 분양 5개월이 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해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장안 래미안은 미동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이 낸 ‘매도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아 30여개동 중 3개동만 철거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이 아파트에는 아직 40여가구가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차 동시분양 때 일반분양됐으나 220여명이 조합의 재건축 방침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40여가구는 조합설립에만 동의하고 신탁에 동의하지 않아 이주를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발생시켜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반 분양해 동대문구청은 서울시 본청의 감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곳 김모씨는 “주민 1460여명 중 15%인 220여명이 조합의 재건축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중 180여명은 1심에 가서야 동의했고 40여명은 2심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반분양 물량 중 일부는 조합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라며 “소송도중 합의해 아파트 배정을 요구할 경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조합측은 공사 완공 예정일이 오는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공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신탁에 동의를 하지 않은 40여가구도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합측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제기했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조합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중이며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조합 미동의자의 강제 이주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탁동의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5월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기간이 총 34개월로 잡혀있어 오는 5월에 착공하면 주민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안 2차 래미안은 장안시영 2단지 1460가구를 21∼40평형 1786가구로 재건축해 이 중 25평형 8가구, 30평형 249가구, 40평형 111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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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서울 11차 동시분양에서 총 17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중 386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한 장안시영 2단지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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