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유세 내년 3배 오른다] 2005년 집2채 세금 100배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1 10:18

수정 2014.11.07 12:46


정부가 지난달 31일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의견을 듣고 검토대상으로 내놓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집값이 비싼 곳과 싼 곳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살지 않는 집을 더 이상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도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내년 1∼2월에 시안을 내놓고 6월말에 방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도 이날 서둘러 토론자료를 내놓은 것은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될테니 살지 않는 집은 빨리 팔라’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간 조세부담 형평성 높여=앞서 10·29 대책에서 밝혔던 것처럼 2005년부터 토지과표 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에 못박게 된다.

매년 10월에 고지서를 보내는 종합토지세 세금을 물릴 때 현재 공시지가의 3분의1 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대부분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전국평균인 36.1%에 못미치고 있어 일률적으로 50%로 오를 경우 강북지역과의 편차가 줄게 된다.


또 아파트의 재산세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고 있어 집값과 관계없이 평수가 클 경우 많은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당 75만원 이하 지역은 산출된 과표에서 5∼20%를 깎아주고 반대로 ㎡당 100만원이 넘는 지역은 과표를 5∼60%, 또는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5년부터는 과표 산출시 적용되는 신축 건물가액도 현재 ㎡당 17만원에서 2.7배 수준인 46만원으로 오른다.

◇2주택 재산세부담 최고 100배 넘어=양도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을 더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7%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2005년 과표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세율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적어도 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에 31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자기집에 사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가감산율 60%, 최고세율 7%를 적용하면 450만원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내야한다. 신축건물가액이 3.2배 정도 오름에 따라 과표가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재산세가 8만7000원임을 고려할 경우 세금이 52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가감산율 100%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532만원으로 61배가 늘어난다.

또 과표가 올라감에 따라 최고세율을 조정해 5%로 낮추더라도 지금보다 37∼44배 세부담이 늘게 된다.

소형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 집에서 살지 않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은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 반포동의 13∼14평대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면적기준에 따라 정해진 과표보다 20% 적은 12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고 7단계 세율 중 가장 낮은 0.3% 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3만6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5년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아파트에 대해 가산율 60%와 최고세율 7%를 적용할 경우 신축건물가액도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454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2005년에는 올해에 비해 126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살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둬도 이득이 없을 것이란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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