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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절대평가로”…국회 예산정책처 제안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1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를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나아정 예산분석관은 3일 발표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을 통해 “성과상여금제도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분석관은 “현행 상대평가제도 아래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성과상여금제 도입목적과 평가기준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S등급, A등급 등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서열을 정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상대평가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생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강제로 (지급등급)서열을 배분하도록 돼 있을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모호해 장기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고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고 미달할 경우 달성률에 비례해 A, B, C 등급을 부여하는 식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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