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01 14:04

수정 2014.11.07 00:53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주고받는 각종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품권은 상품권의 구입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상품권 사용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백화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종 상품권은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 내역은 연말에 각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내역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고 이후 물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사용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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