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폭 1.5m 초과분 전용면적에 산정
앞으로 건설중인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 건설업체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 가구별로 계약을 체결한 뒤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발코니 폭이 평균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돼 재산세 등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사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 가격이 늘어날 경우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설계변경·시공·하자보증 등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또 지난 16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발코니 폭이 거실 부분 2m, 안방 1m, 부엌 1m, 작은방 1m일 경우 평균 폭이 1.2m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실 2m, 안방 2m, 부엌 1.5m, 작은 방 1m이면 폭이 6.5m여서 0.5m 부분은 전용 면적에 포함돼 해당 면적만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확장 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 공간 및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이 금지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및 사용검사 전의 구조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코니 간이 화단을 구조 변경하면 바닥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간이 화단의 외부턱에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가구별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초과되면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 [email protected]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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