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액성실 납세자에게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토록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3일 고액·성실납세자에게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발급한 ‘모범납세자카드’를 소지한 고액·성실 납세자는 오는 24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항에 마련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252명으로 지난 2004년에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낸 개인이나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또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통해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와 출국금지 사유 등이 없는 납세자로 제한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