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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소득 318만원이하 가구 유치원비 월 15만원 지원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도시지역 월 평균소득 318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 가구의 만 5세아 자녀에게 매달 15만8000원의 유아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비 지원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월 평균소득을 포함해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318만원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월평균 소득이 353만원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5만3000원, 사립은 15만8000원 이내다. 만 3·4세아를 둔 가구는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일 경우 월 15만8000∼6만3000원이 지원된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000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972억원(지방비 포함 3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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