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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오는 4월부터 보육 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부모와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보육시설 운영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보육 재정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육료 등이 제대로 쓰여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을 현재 1000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늘리고 오는 2008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약 2만8000곳)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회계 투명화를 위해 보육료는 현금으로 직접 낼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스쿨뱅킹(수업료 이외에 내는 돈을 보호자의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등록하는 것), 지로·자동이체 방식으로 내는 방안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실한 급간식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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