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단위조합 64곳 합병…50곳 없어질듯
농협상호금융(2금융)을 영위하는 조합 64개가 합병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합합병 방향은 경영개선 우수조합과 자립기반 구축이 필요한 조합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게 되나 경영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30일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298개 조합중 1월 현재 합병을 희망해 의결을 마친 조합은 64개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중 채권자보호절차와 농림부 합병인가를 받은 후 해산등기를 마쳐 소멸되는 곳은 50개에 달할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했다. 소멸절차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지난해 241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이 가운데 163개 조합이 시정조치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을 보면 계약이전 11개, 합병 56개, 정상화 96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정책적으로 합병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도 250여개 시·군에 5,6개꼴로 조합이 존재해 과다한 형편”이라며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딱히 목표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 합병은 ▲구조개선법에 따른 강제합병 ▲농협법에 맞춰 경영진단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내려지는 합병권고 ▲순수 자율합병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농협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의 기준이 2004년 순자본비율 3%에서 지난해 4%로 강화됐다”면서 “조합 합병은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형화를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 [email protected]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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