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사학법등 험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찬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인사청문회, 윤상림씨 로비의혹 및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본회의 계류 법안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재개정은 없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고 윤상림씨 사건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지난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국무위원 5명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 모두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오는 6∼8일 정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대상자에는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었던 유시민 내정자를 비롯,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등이 포함돼 격론이 예상된다.
■사학법 재개정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말 정부의 공포절차까지 거친 사학법 재개정 논의도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타협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마련한 초안이 핵심 사안들의 재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도록 함에 따라 당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기타 쟁점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관련법, ‘안기부 X파일’ 특별법·특검법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비규직법은 정부와 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강경한 반대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법도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은 아예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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