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추가 소득공제 못받아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6년 도입된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1인 혹은 2인 가구는 물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2자녀 이하 맞벌이 부부도 최대 200만원까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1∼2명)인 가정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들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는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100만원을, 2인 가구는 기본공제(2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1인 가구는 기존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며 2인 가구 역시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없어진다. 특히 분리해서 소득정산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1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최고 200만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0억원씩 4년간 총 2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해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오는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원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000억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각각 확보할 예정이다.

세입 4조9000억원(4년간)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로 2조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 축소로 8000억원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1조원 등 모두 5조8000억원 가운데 지방으로 보내주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9000억원을 제한 금액이다.

/ [email protected]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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