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 중대형평형, 분양가 높을수록 초기 부담금 낮다.’
판교 중대형평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정해지면서 평당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평당 분양가가 높게 산정될수록 당첨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할 비용(계약금+채권 매입액)은 낮아진다는 것.
이는 부활된 후 첫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채권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조금만 사도 돼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채권은 구입후 즉시 할인매각하게 되고 결국 채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손해는 커진다.
예컨대 판교 중대형평형 당첨자는 정해진 분양가 외에도 분당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45평의 경우 8억원)의 90%선(7억2000만원)까지 되도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때문에 당첨자는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인 45평형의 경우 분양가 외에도 5억1400만원어치 채권을 샀다가 팔아야 한다. 이 때 할인율 35%를 적용하면 채권매입분에 따른 손실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에서 결정되면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차이가 줄어들게 돼 채권을 3억8600만원 어치만 매입하면 된다. 이 경우는 1억3500만원 정도가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액이다.
때문에 판교 45평형의 분양가가 100만원 높아지면 계약금은 5400만원에서 5850만원으로 450만원이 늘지만 채권 매입금이 줄어 결국 당첨자는 초기에 2000여만원 정도 덜 준비해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분양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든 당첨자가 부담해야할 총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점도 청약 준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 분양가는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보다 정부가 판교 인근인 분당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시세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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