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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만들면 과징금 부과”…재경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7 14:20

수정 2014.11.07 00:09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었을 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제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동산실명제법에서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는 은행이 예금자의 실명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명예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차명예금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의 방안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차명예금을 차단,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 방안은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는 정부가 불법자금 수사에만 쓰겠다고 은행과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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