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당정,주한미군 반환지 공장신증설 허용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행정자치부, 국방부 연석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수도권 정비규제를 완화해 서울과 경기 평택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23개 시·군·구 지역에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공장 총허용량을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들 지역에 학교의 이전 및 증설 허용과 함께 생산기반시설과 교육·의료 등 문화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확충토록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들 지역의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들 지역의 재정난을 고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특별배정하는 한편, 반환 공여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발전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해 고용안정화를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 이들 지역의 공장 신증설에 대비, 교통시설, 전력. 상수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해당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옮겨올 경우 조세 감면을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사용료 등의 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