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많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가입자가 출산한 자녀가 많을수록 사망이나 보험계약 종료 때 부양자금이 더 쌓이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후 보장형 신상품도 선보일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저 순자산 유지제도가 도입되고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이 6대 권역으로 확대된다. 누적결손금 해소가 시급한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기 경영 정상화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경기회복 지원 및 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 중소기업과 서민층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노후에 대비한 각종 위험보장 수요 및 낮은 출산율에 대비해 금융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맞춰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급해 양육비를 경감하거나 출산자녀 수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해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상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하면 유자녀 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성 특약의 도입도 살피기로 했다.
특히 출산시에는 대출 금리를 일부 내리거나 예금 금리를 일부 높여 출산을 장려하는 은행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장기 간병보험 및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신상품도 선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금은 통상 금전으로만 보상했지만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을 줌으로써 현물 보상도 가능하게끔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11개에서 6대 권역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협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한 지역신협은 공동 유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승인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기법도 개발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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