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는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금을 체납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압류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 내역이 국세체납처럼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법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체납자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반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급여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급여 6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득자의 급여 압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압류재산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성명과 연령 등 기본적인 신상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세체납 공개도 이같은 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오는 2008년 도입하기 위해 내년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보석·귀금속 산업의 유통구조를 양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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