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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인택시 등록세 면제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3 14:37

수정 2014.11.06 11:50



열린우리당은 13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업용자동차의 등록세 면제조항과 관련,개인택시의 경우 등록세 면제 혜택을 연장키로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택시업계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업용 자동차 등록세의 올해 말 일몰조항과 관련,개인택시 등록세 면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며 “연말에 가서 조세감면과 관련된 일몰조항을 검토하겠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몰조항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밝혔다.

우리당은 또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과 함께,택시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택시표시등 광고를 통해 월 20만∼30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택시업계와 약속했다”면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문제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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