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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탐사 사태 일단락 하지만…日 6월까지만 ‘일시중단’ 협상과정도 한국에 불리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3 14:43

수정 2014.11.06 07:05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탐사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상 타결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결과 일본은 오는 6월 말까지 탐사를 일시 중단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한국식 해저 지명 등재를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대표단과 협상 끝에 ▲일본은 이번에 예정된 해저 지형 조사에 대해 중지한다 ▲한국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 지명 등록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 ▲양국은 이번 사태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EEZ 경계획정 협의를 5월 중 국장급에서 재개키로 한다는 세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명환 제1차관은 “조사 중지라는 표현을 썼으나 철회와 같은 의미”라면서 “해저 지명 등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언제든지 지명 신청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 데다 일본 역시 IHO가 열리는 6월 말까지만 탐사를 중단한다는 것이어서 이번 타결이 사실상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상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의 경화시보는 ‘한·일 독도 담판 결과 일본에 유리’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시종 일본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화시보는 “한국의 한국식 지명 등재계획을 미루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일본은 원하던 바를 얻었다”면서 “일본이 측량계획을 취소했지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해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일본의 손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무력대응 불사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가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것도 독도문제를 국제화, 확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딱 들어맞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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