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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물 공유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파이낸셜뉴스

체납처분 등으로 강제 매각되는 공유물을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이같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체납시 압류된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체납자 이외의 공유자가 공매절차에 참여해 매각결정 통지전 최고입찰가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의 경매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 임대주택법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제도 등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면서 “채무자 이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함으로써 공유물의 재산가치 보전은 물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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