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위반한 16개 병의원에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찰료를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의료급여법을 어긴 16개 병·의원에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4년 4월 3일부터 올 1월 4일 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며, 의료급여법을 어긴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1875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1개 기관에는 2579만원의 과징금과 최고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