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현재로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래세 인하는 부문간 차이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완화와 관련, “8·3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시가반영 비율도 현실화돼 투기목적이 없는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차관보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대책 등 8·31대책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과표 인상시기의 추가 유예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계부처에서 거래세수 움직임을 점검해 어떤 방법으로 인하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신규 분양이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은 만큼 이 부문을 낮추는 대신 그동안 세부담이 적었던 다른 부문에서는 더 많이 걷는 등 부문간 차이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면서 “여러가지 사례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차관보는 하반기 집값과 관련, “하반기에는 시장원리나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주 국민은행 발표를 보면 서울과 강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0%로 안정세가 뚜렷하고 그동안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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