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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 12일 시행]단독주택 90% 부과대상서 제외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기본적으로 60.5평(2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90%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건물을 신·증축하는 건물주 또는 조합관계자라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이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허가나 기부채납하는 건축물과 중소기업 창업공장, 공익사업상 이주자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공급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주차전용건물 중 주차장 사용분 등은 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사업면적의 40% 이상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은 사업 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이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시설용량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인데 이로써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의 건축행위는 각각의 사업준공 후 20년 시점까지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제조업 및 농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문제의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관련법을 따라 설립된 공장, 농촌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은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30∼40% 설치된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내 건축행위도 같은 감면대상에 들어간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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