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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이상 업체등 보증료 할인…주택보증 10일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7.05 15:15

수정 2014.11.06 03:24



대한주택보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할인 적용대상은 ‘회사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서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인 업체’이거나 ‘회사채등급이나 기업어음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인 업체’면 된다.


이들 업체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보증료 60%,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45%∼90%까지 보증료를 각각 할인해 준다.

또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해 별도의 분양보증이 발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 특별할인율제도와 별도로 일반분양분 연면적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와 공동시공인 경우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할인율 제도는 이달 10일부터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에 적용된다.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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