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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이상 업체등 보증료 할인…주택보증 10일부터 적용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보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할인 적용대상은 ‘회사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서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인 업체’이거나 ‘회사채등급이나 기업어음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인 업체’면 된다.

이들 업체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보증료 60%,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45%∼90%까지 보증료를 각각 할인해 준다.

또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해 별도의 분양보증이 발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 특별할인율제도와 별도로 일반분양분 연면적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와 공동시공인 경우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할인율 제도는 이달 10일부터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에 적용된다.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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