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규칙이 확 바뀐다.
이르면 오는 8월 초·중순부터 공공과 민간 분양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가 전격 실시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할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도 상당 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3%를 특별 공급토록 했다. 이는 최근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대한 출산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국 27만여가구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6000여가구의 신규 주택이 특별 우선 공급된다. 특별 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공급원칙은 당장 오는 8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중대형 분양 때부터 적용될 예정인데다 앞으로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용인 흥덕지구, 파주신도시 등 알짜 택지지구내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는 알짜 주택을 장만하기가 매우 수월해졌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분양주택 6767가구의 3%인 203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배정된다.
다만 같은 다자녀 가구간 청약 경쟁시에는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공급 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자문위원회는 택지비 추가 비용, 가산비용 적정성, 채권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 지역 범위 설정 등을 검토한다.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없이 말 그대로 자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업계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분양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공아파트는 내년부터 40% 공정 후 분양하며 오는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 분양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 대신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는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실수요자들도 내집마련 자금 조달이 더 팍팍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중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등 재건축단지들은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마련된 개정안은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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