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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지배적 사업자 ‘폭풍의 눈’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이동통신시장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KT가 저렴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는 정책과 SK텔레콤의 3세대(G) 서비스 약관을 규제할지 등의 여부를 올 하반기에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규제 수위가 낮아질수록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후발업체는 부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KTF·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대한 ‘족쇄’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규제가 이슈 되나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결합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9월 결합상품 심사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지배적 사업자 결합상품은 요금 인하가 불가능해 경쟁력이 없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상품 요금은 적정한지, 경쟁 상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내용이 고시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통부는 SK텔레콤 고속데이터패킷접속(HSDPA) 서비스를 2G처럼 약관 인가 서비로 규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약관인가 대상 서비스를 발표할 때 SK텔레콤 3G 규제 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3G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3G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SK텔레콤 2G 시장 지배력이 3G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F·LG텔 “SK텔 규제 필요”

KTF는 HSDPA 경쟁관계에 있는 SK텔레콤의 3G 약관 규제를 바라고 있다. KTF 정책협력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7월 IMT-2000 관련 공청회에서 3G는 2G와는 주파수가 틀린 이동통신 서비스라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안에 2G·3G는 주파수만 틀린 개별 서비스라는 점에서 SK텔레콤 3G도 2G와 동일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게 KTF 주장이다.

LG텔레콤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 규제를 바라기는 마찬가지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요금파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일정 수준의 요금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쟁정책과 2G·3G간 지배력 전이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 3G는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여유만만’

논란의 ‘구심점’에 있는 SK텔레콤은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이다.

우선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관련 정책은 자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2G와 3G를 결합할 필요가 없으며 와이브로도 사업을 크게 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합서비스 요금인하 수혜는 KT에 있다”고 말했다.

3G 약관 규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3G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 3G에 규제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며 “3G가 약관 인가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이 어려울 정도의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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