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배치도등 건축물 현황도 8월부터 발급 쉬워진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일반인들은 특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 등 건축물 현황도를 소유자 동의 없이 시·군·구를 통해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유자 및 지번 변경, 필지분할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세분화돼 건축물의 현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대장 열람 등에 대한 대 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특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와 단면도, 입면도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건축물 현황도 중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평면도(단위가구별 평면도 포함)는 소유자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포괄적으로 제한, 시·군·구에서 배치도 등을 발급해 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알기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변경 등을 세분화하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건축물대장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 기록됨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고 그동안 문서로 처리하던 건축물 소유권 변동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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