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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쉬워진다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20:21

수정 2014.11.05 11:03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최소설립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회사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으면 바로 주주모집을 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타당성·주식공모계획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을 한 다음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이 쉽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先) 유가증권시장 상장 의무와 투자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도 담겨있는데,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私募)를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돕도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차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개정안이 확정된이후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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