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건강검진 카드 무이자할부로…포인트도 적립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보다 진료수가가 높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도 개선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조정, 두 보험의 진료수가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해 건강검진을 무이자 할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승인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회사 등에 단순한 지분투자를 할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신고 및 승인절차를 면제해 주거나 사후승인으로 간소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25만㎡ 이하의 도시개발이나 15만㎡ 이하의 공업용지 조성, 4㎞ 이하의 도로 신설과 같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유수면 매립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형·지질이나 동식물 등의 항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항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확대로 전환해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얻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법인과 같이 지방세를 비과세 하고 외국 의료기관이 본국에서 들여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