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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납부서 징수로 바뀐다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던 종합부동산세가 오는 2008년부터 국세청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농수축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되고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 감면된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경위 세법심의 중간 상황보고를 했다.

우선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조합예탁금, 농어촌목돈마련저축’ 일몰연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상진, 유정복,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절충을 걸쳐 모든 수용토지는 세액공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000∼150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객실 요금 영세율 적용도 여당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종부세를 현행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하자는 윤건영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부과징수제로 바뀔 경우 세액을 국세청이 직접 알려줘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반면, 수득세율 인하,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법인세 과표기준 변경과 세율인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업어음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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